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 사례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 연장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되는 시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재 기한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2호는 여전히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지만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 7·8호는 졸업 후 10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입과 취업 영향
학폭위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겨지게 된다면, 대입과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며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론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대입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폭위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면, 학폭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므로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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